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의견과 그 근거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면 독립적인 인격
이혼에 있어서 적용되는 윤리적 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정절, 남편과 그 가족에 대한 헌신적 태도 남아의 출산으로 부가의 계승도모등을 혼인한 여성의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성은 일방적으로 주로 그 부가의 가장에 의해 이혼 당하던 관습이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협의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이혼가족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혼은 이혼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자녀에 대한 문제는 이혼이 야기 시키는 여러 가지 폐해 중 그 심각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혼당사자들이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지만 이들